가공식품 스테비아 토마토, '신품종'으로 부당광고한 업체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06 10:18
수정2026.08.06 11:16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판매업체의 광고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과·채가공품)'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입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인 것처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를 통해 약 6만2천개, 8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 결과, 3곳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등을 위반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이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은 세척과 식품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 2.'40년 모은 28억이 6억으로'…SK하닉 '몰빵' 직장인 피눈물
- 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못 살겠다" 소상공인 소송
- 4."여기가 천국이네"…40도 폭염에 '여기' 대박났다
- 5.주식 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부글부글
- 6.'다시는 국장 안한다'…외신도 놀란 한국 개미들의 절망
- 7.2580만명 홀린 '바나나킥 아기'…농심도 움직였다
- 8.에어컨 24시간 틀어도 괜찮다?…'450㎾h만 넘지 마세요'
- 9.'주식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술렁
- 10.'정부 믿고 서둘러 팔았는데'…급매한 집주인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