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불공정 약관 시정…개인정보 유출 책임 못 피한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8.06 09:51
수정2026.08.06 12:02
[이동통신 3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과 회원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조항, 이용자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등입니다.
기존 일부 약관은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구간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된 경우 통신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한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책임 범위를 기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일반적인 '과실'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일부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면제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용자와 통신사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약관을 정비했습니다.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의견을 내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수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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