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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임금' 어디까지…한화시스템서 시험대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05 17:53
수정2026.08.05 18:33

[앵커]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한 한화시스템 노사가 또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이 오른 만큼 성과급과 장기근속 포상금도 소급해 더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성과급을 임금인상률과 연동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건데요. 

류정현 기자,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뭡니까? 

[기자] 



지난달 30일 한화시스템 기업노동조합은 사측을 향해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는 10년 장기근속포상, 비연봉제 직원의 평가 상여금, 근무지를 옮길 때 지급되는 부임여비, 또 목표 달성률에 따라 주는 경영 성과급 VEI항목 등을 소급대상으로 집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시스템은 이 중 장기근속포상과 경영성과급은 소급 대상이 아니라고 어제(4일)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사측은 "장기근속포상은 복리후생이라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고요. 

경영성과급을 두고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급 항목이 아니다"라며 "재작년 현재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때 소급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계휴가가 끝난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앵커] 

기존 성과급 논란보다 쟁점이 더 커졌네요? 

[기자] 

기존엔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 퇴직금에 반영할지, 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나눌지였습니다. 

이번 한화시스템 갈등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나 연봉이 소급해 오르면, 이를 토대로 계산하는 성과급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두고는 대법원도 각 기업 사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만큼 법적으로 복잡한데요. 

한화시스템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성과급의 임금성뿐 아니라 임금인상 소급 범위를 가르는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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