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참치야채죽·짬뽕죽 회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05 17:34
수정2026.08.05 17: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누락한 즉석죽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와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생산량은 '본초맘죽 참치야채죽' 100kg(200개), '본초맘죽 짬뽕죽' 75kg(150개)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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