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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늑장 보고한 동물병원 무더기 적발…28곳 행정처분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05 17:33
수정2026.08.05 17:40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뒤 사용 내역을 늦게 보고하거나 관리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동물병원 46곳을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 지연 보고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 부실 등이었습니다.

한 동물병원은 지난해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 227건을 늦게 보고했으며, 일부는 최대 6개월가량 지난 뒤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적정성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동물병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동물에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불법 유출이나 관리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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