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법 사회적대화…청년 첫 경력 국가책임"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05 15:36
수정2026.08.05 16:1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0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등을 포함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고용절벽에 대해선 청년의 첫 경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가특구법 관련 정부에서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면서 "양대 노총에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일부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과로와 이른바 '안 좋은 일자리' 양산을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장관은 교섭대상·노동쟁의 범위가 구체화된 해석지침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싸고 커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선 대통령 지시의 취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는 입법 과잉이니 입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웬만한 건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청년 고용에 대해 "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고, 일 경험이 일 경력과 불일치한다"며 "국가가 첫 경력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산 수단이 된 인공지능(AI)에 청년들이 접근하게끔 AI 기본권이 필요하다"며 두 가지(경력·AI)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에 대해선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예시로 언급하며 "비정형 노동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매트'로까지 촘촘히 하려면 비임금 노동자들이 사회 임금에서까지 사각지대에 빠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860만명에 달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공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복지회의소의 구체적 내용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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