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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도 차담대 조인다…우리금융·현대도 연소득까지만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8.05 15:25
수정2026.08.05 15:40

[앵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캐피탈사들도 서민 급전 창구인 자동차담보대출 한도를 조이고 있는데요. 

최윤하 기자, 주요 대형 캐피탈사들이 '차담대' 조이기에 합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달 27일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담보인정비율, LTV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전산에 반영했습니다. 

LTV 100%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에서 규제를 적용합니다. 

현대캐피탈도 지난달 말부터 같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iM캐피탈은 연소득 3천500만 원 초과 차주는 차량가액을 넘겨 빌릴 수 있지만, 총 한도는 연소득 이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LTV는 자동차 가격 대비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의미하는 비율로, 기존 업계 안팎에서는 130%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가 3천만 원이면 기존에는 3천9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신용대출로 취급됩니다. 

[앵커] 

캐피탈 업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2일 주요 캐피탈사에 보낸 공문에 따라선데요. 

여기에는 LTV 100% 이내 제한 외에도 2가지 내용이 더 담겼습니다. 

7월 신규 자동차담보대출분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가계대출 '기타'로 분류할 것과, 2025년 말 기준으로 중금리대출 잔액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빼는 것 등입니다. 

차담대 제한은 캐피탈사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때문입니다. 

지난해 신용대출이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묶이자 차담대가 우회 통로로 떠오르면서 봉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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