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고발…"미 제련소 프로젝트 명칭 도용"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8.05 15:22
수정2026.08.05 15:26
고려아연이 자사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려아연은 5일 MBK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MBK·영풍 측에서 6월 27일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미 테네시주의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을 등록했고, 7월 초에는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에게 프로젝트 명칭이 적힌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도메인 운영과 리셉션 개최 주체가 고려아연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난달 9일 현지에서 개최한 리셉션에서 MBK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술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려아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을 발표한 다음 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막으려 했다"며 "인제 와서 마치 사업 주체가 자신들인 양 홍보하는 것은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5일 미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74억 달러, 우 리 돈 11조 원을 투자해 테네시주에 대형 통합제련소를 짓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BK·영풍 측은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고발 조치에 대에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탄압하고 있다"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리셉션 개최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프로젝트를 사칭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가처분 신청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을 반대한 것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K·영풍 측은 "회사가 최대주주의 주주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주주민주주의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며 "주주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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