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등에 괴리율 대거 초과…운용사 레버리지 ETF '볼멘소리' [취재여담]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8.05 15:14
수정2026.08.05 16:29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탓에 실효성 논란과 함께 운용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가 역대급 폭등을 기록했던 지난달 31일 정규장 마감 기준 괴리율 초과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상장지수펀드(ETF)는 총 195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1155개 ETF 가운데 16.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쏠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의 경우 전체 16개 종목 중 절반인 8개 종목에서 괴리율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기존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운용사에 대해 신규 ETF 상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신규 상장이 제한될 경우 ETF 신상품 출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실상 '영업 일부 정지'에 준하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률적인 괴리율 규제 강화를 두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폭등장처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때는 일시적으로 괴리율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괴리율이 초과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나 영업정지에 가까운 중징계를 정부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운용사의 리밸런싱 주문과 대규모 매매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괴리율이 폭등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유동성이 낮은 소형·테마형 ETF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특정 테마에 수요가 집중될 때 가격 왜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LP 인력이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해도 이처럼 갑작스러운 왜곡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단일 사례를 갖고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제재를 가하게 될 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상장 종목이 1150개를 넘어서면서 관리해야 할 상품 수가 과도하게 늘어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전체 ETF로 범위를 넓혀 ‘국내 2%·해외 5%’ 괴리율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운용사도 규제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괴리율 위반 사례라는 꼬리표가 달려 본보기로 평판만 해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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