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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편안…'저PBR 기준' 더 느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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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8.05 13:22
수정2026.08.05 19:22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기업에는 상속·증여세를 최대 30% 더 물리겠다는 건데요. 해당 기업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죠.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7월 들어 엄청나게 빠지던 증시가 8월 얼마 안 됐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걸까요?

Q. 정부가 이번에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존 상속·증여세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Q.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증여 주식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 확대된 평가기간이 적용되고, 장기·단기 '주가 누르기'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Q. 이번에 발표된 기준으로 볼 때 '주가 누르기' 기업에 포함될 기업이나 업종은 어떤 것으로 예상됩니까?



Q. 기업들은 장기간 주가 관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이번 제도가 기업 승계 과정의 편법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의 자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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