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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등 2만2천명 주식 양도세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05 13:04
수정2026.08.05 13:11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준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그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채운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해야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안내문은 카카오톡·네이버앱 등 모바일로 순차 발송하고, 모바일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11일 우편으로 보냅니다.



안내 대상은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대상에 비해 39.4%(6천171명)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이번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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