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못 살겠다" 소상공인 소송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05 11:25
수정2026.08.05 11:59
[앵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위협된다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주연기자, 논란 속에서도 일단 내년 최저임금 확정된 거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 수준으로 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수당과 공공급여 등을 산정하는 데도 반영되는데요.
이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의 경우 내년부터 하루 6만8천원대로 오릅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고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5일)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이후 소공연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해달라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 등에 맞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 폐업이 역대 최다인 상황에서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인상을 문제 삼았는데요.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8.4%, 네 명 중 한 명은 월 영업이익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위협된다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주연기자, 논란 속에서도 일단 내년 최저임금 확정된 거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 수준으로 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수당과 공공급여 등을 산정하는 데도 반영되는데요.
이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의 경우 내년부터 하루 6만8천원대로 오릅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고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5일)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이후 소공연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해달라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 등에 맞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 폐업이 역대 최다인 상황에서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인상을 문제 삼았는데요.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8.4%, 네 명 중 한 명은 월 영업이익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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