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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적금 금요일까지 계좌 열고 입금…갈아타기 중도해지 시 '주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05 11:24
수정2026.08.05 15:22

[앵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에 통과한 청년은 이번 주 금요일(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절차가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어떤 절차를 주의해야 합니까?

[기자]

새로 가입한 사람이라면 오는 금요일까지 1000원 이상 꼭 입금해야 합니다.

7일까지인 계좌개설 기간에 미래적금 계좌를 만들고, 납입을 해야 계좌가 개시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월에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입금하면 됩니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했다 갈아타는 가입자들은 금요일까지 '특별중도해지'만 마치면 됩니다.

입금은 이후에 해도 계좌개설에 영향이 없는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갈아타기는 특별 사례라 절차가 좀 다르게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약계좌 해지 후 다음 날부터 미래적금에 납입이 가능해 금요일에 해지 후 당황할 수 있지만, 특별중도해지를 마쳤다면 개설이 완료된 거니 안심해도 됩니다.

[앵커]

다만 특별중도해지를 하기 전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갈아타기 가입자들은 해지 전 자신의 계좌목록에 청년미래적금 계좌가 개설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적금 계좌가 없는데 해지를 할 경우 도약계좌만 아무 이유 없이 해지한 게 될 수 있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해지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NH농협은행은 특별중도해지 대상자에 한해 해지 시 버튼이 따로 노출돼 이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신한은행 등은 일반 계좌를 해지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미래적금 계좌가 개설됐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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