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수수료' 사라진다…중고차 광고 총액 표시 의무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05 10:51
수정2026.08.06 12:00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약 250만 대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도 88만 대를 기록하는 등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불투명한 가격과 부실한 성능점검 등으로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관련 민원의 약 80%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능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보험료는 성능보험 도입 이후 5년 만에 2.2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고차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이전비를 제외한 각종 매매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구매 금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능·상태 점검 제도도 손질합니다.
현재 차량 중심의 점검기록부를 최신 차량 구조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기준을 마련해 점검 품질을 높입니다. 침수와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을 잘못 점검한 경우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중고차 구매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도 판매자가 직접 지도록 바뀝니다.
정부는 기존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하자 보증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장 기간과 보장 항목은 확대하면서 보험료는 기존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체의 신뢰도도 공개됩니다.
정부는 하자 발생률 등을 매년 공시하고 우수 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가 업체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내 차 팔기'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실제 손해액에 맞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점검과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이지만 불투명한 거래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소비자와 성실한 업계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 2.'40년 모은 28억이 6억으로'…SK하닉 '몰빵' 직장인 피눈물
- 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못 살겠다" 소상공인 소송
- 4."여기가 천국이네"…40도 폭염에 '여기' 대박났다
- 5.주식 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부글부글
- 6.에어컨 24시간 틀어도 괜찮다?…'450㎾h만 넘지 마세요'
- 7.'다시는 국장 안한다'…외신도 놀란 한국 개미들의 절망
- 8.2580만명 홀린 '바나나킥 아기'…농심도 움직였다
- 9.'주식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술렁
- 10.'정부 믿고 서둘러 팔았는데'…급매한 집주인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