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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31일까지"…2만1822명 안내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5 10:36
수정2026.08.05 12:00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양도자 등은 오는 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2월 예정신고 안내 대상(1만5천651명)보다 39.4%(6천171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신고 대상은 올해 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입니다. 다만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입력 방법을 안내하는 알림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또 주식정보와 양도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거래내역 조회, 신고도우미 등 신고지원 기능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대주주 해당 사실을 누락한 무신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한 세율 과소 적용,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 따른 과소신고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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