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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원금손실구간 근접 시 알림 발송해야…증권사 자율책임 강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8.05 10:04
수정2026.08.05 10:10


앞으로 증권사는 ELS(주가연계증권) 원금손실구간(Knock In·낙인) 근접시 알림을 발송해야 합니다.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위험요인을 점검하도록 설계·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파생상품 전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파생결합상품·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혓습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상품 판매·사후 관리 단계에서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손실 기준점인 낙인배리어 도달 전인 10%포인트 남은 시점에 사전 안내(최초 1회)하는 등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합니다. 투자자가 이 알림을 보고 상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도상환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ELS 사례처럼 투자자가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에 도달하기 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중도상환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LS는 낙인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는데 통상 녹인 가격은 기초자산 최초발행가액의 40~50%로 설정됐습니다. ELS 기초자산의 주가가 낙인배리어 밑으로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중도상환 방법 등의 안내도 강화합니다.



조기·만기 상환으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에게 기계적인 재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상품 설명자료(공시자료)는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기하는 등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구체화 하도록 했습니다.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시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 역시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고난도 상품의 부적합 판매비율도 내부적으로 설정해 관리하도록 합니다.

상품 설계·심사 단계에서는 제조부서가 자체적으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조 부서에 제공하고 제조부서는 이를 반드시 작성·점검해야 합니다.

기초자산 관리도 더 체계화합니다. 제조부서는 운영기준에 따라 기초자산 풀(Pool)을 관리하고 이 안에서 상품 특성·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가 포함된 상품승인위원회도 운영됩니다. 상품승인위는 상품 심의, 기초자산 풀 승인 등을 담당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품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갖습니다.

금감원은 이번달 중 금투협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ELS 낙인 근접안내 알림은 올해 안에 시스템 개선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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