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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이벤트 중간 변경' 빗썸, 30억원 배상안 거부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8.05 09:57
수정2026.08.05 09:57

빗썸이 지난해 시행한 API 연동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API 이벤트 관련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했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첫 거래를 한 이용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공지 당시에는 없었던 '1회성 거래를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이 중간에 추가되며 일부 참여자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빗썸이 최초 공지대로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조위는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분조위는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벤트 전체 신청인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면 총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빗썸 측은 이번 거부와 관련해 "이번 조정안에는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사는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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