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달 부담 점주에 떠넘겨…'청년피자' 과징금 2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5 09:57
수정2026.08.05 12:00
청년피자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과징금 1억 9천700만원 납부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자점매입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쯤부터 가맹계약서 작성 시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이 특약 내용은 처음의 배달팁 0원에서 기본거리(1.5km) 0원 및 100미터당 100원 추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1월까지 유지됐습니다.
비에스비푸드는 설정된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점주들이 준수하도록 강제했고,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한 점주에게 가맹계약서상의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서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주들이 배달비 부담을 떠안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가맹점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았고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마련하면서 그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부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의 규모는 해당 사유별로 2018년 1천만원, 2020년 2천만원, 2021년 5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11억 1천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약금의 부과를 통보한 뒤 미납하면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가 통지한 위약금 및 납입 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 이로 인한 비에스비푸드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천100원~11만 4천원이었는데 실제 납입된 위약금의 규모는 300만원~2천만원에 달합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맺었고, 1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선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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