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만 하라?'…새 ISA에 투자자 '분통'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8.05 07:27
수정2026.08.05 07:28
국민 9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기존 ISA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와 만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시중 자금을 국내 기업과 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은 납입금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주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어 국내 투자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환율 안정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은 기존 ISA 혜택 축소입니다.
현재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사용 납입 한도가 그해 소멸돼 이월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대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에서 5년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세금 납부를 미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계좌를 정산해야 합니다.
ISA의 장점인 손익통산과 과세이연 효과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첫해 1천만 원을 벌고 다음 해 1천만 원을 잃은 뒤 다시 2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지금은 최종 수익 200만 원만 계산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간 손익을 합산해 절세하는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무기한 과세 이연이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신규 가입과 계약 연장,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만기를 사실상 무기한으로 설정한 기존 계좌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3년이나 6년 등 일정 만기로 가입한 계좌는 연장 시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안에 ISA를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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