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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낮게…법률상 가능"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4 20:53
수정2026.08.04 20:57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달라는 자영업자 요청에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돼 있다"며 "몇 개 기업의 독과점이 과도해지면 경쟁이 제한되고 효율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배달앱 수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지만 평균 이상"이라며 "특히 입점업체 공급이 워낙 많아 배달앱이 1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율은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경쟁 질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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