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반복 기업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4 18:20
수정2026.08.04 18:31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복해서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합니다. 공정위가 이미 내리고 있는 가격 재결정명령은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 행위에는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혜택을 차등화하고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최근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은 정상적인 사회의 토대"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과 얽힌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식장 식대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보증 인원을 따로 나눠 책임지도록 하는 '각자 보증' 요구와 같은 불공정 약관도 점검해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필라테스·요가 분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상조회사의 자산운용 현황과 선수금 의무 보전 비율(50%) 준수 여부 등 점검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강자에 대항하는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노동조합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맹점주단체의 실질적인 단체협의권 보장을 위해 협의 대상 단체 등록 요건 및 협의 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도 마련합니다.
또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 간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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