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인 줄 알았는데 화장품…식약처, 4개 업체 시정 권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04 18:02
수정2026.08.04 18: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업체들에 제품 용기와 포장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4개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사용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하며, 세척 이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P버튼 누르면 멈춘다'…첨단 아반떼 가격은 얼마나 뛸까?
- 2.다이소 또 품절될라?…5천원 초가성비 가전 떴다
- 3.'40년 모은 28억이 6억으로'…SK하닉 '몰빵' 직장인 피눈물
- 4.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 5.기름값 짜증나서 그만 탄다?…'이 차' 100만대 달린다
- 6.'다시는 국장 안한다'…외신도 놀란 한국 개미들의 절망
- 7.주식 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부글부글
- 8.'주식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술렁
- 9.수십만원짜리 찍고 또 찍고…병원 옮겨도 CT, MRI 다시 안 찍는다
- 10.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전체 보상 땐 3.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