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 "40억 이상 주택 과세 정상화"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8.04 17:56
수정2026.08.04 18:10
[앵커]
어제(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장에선 사실상 부동산 대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조세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오늘 SBS Biz에 출연해 관련 내용들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오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용 1 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40억 원 이상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시가 30억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했다고 하면은 60세를 가정하면은 현재는 종부세가 한 91만 원 나오는데 이거를 한 76만 원 정도로 (줄어) 15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30억 (주택)까지는 저희들이 (세금을) 감소하게 만들었고….]
거주용이라 하더라도 시가 40억~50억 원을 넘는 1 주택은 보유세·양도세가 올라갑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40억 같은 경우에는 0.4%, 50억 같으면은 상위 0.2% 정도의 주택에서 보면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들은 1 주택이면은 (종부세) 세액공제가 있는데 최대 80%까지 있다 보니까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를 두면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한시 완화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5월 10일 이후에 다주택자의 중과가 되는데 그때 세율이 보시면 2 주택자는 20% p를 추가하고 3 주택자는 30% p를 추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보유세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 현실을 상당히 반영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11월 말까지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진 뒤 연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어제(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장에선 사실상 부동산 대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조세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오늘 SBS Biz에 출연해 관련 내용들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오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용 1 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40억 원 이상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시가 30억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했다고 하면은 60세를 가정하면은 현재는 종부세가 한 91만 원 나오는데 이거를 한 76만 원 정도로 (줄어) 15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30억 (주택)까지는 저희들이 (세금을) 감소하게 만들었고….]
거주용이라 하더라도 시가 40억~50억 원을 넘는 1 주택은 보유세·양도세가 올라갑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40억 같은 경우에는 0.4%, 50억 같으면은 상위 0.2% 정도의 주택에서 보면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들은 1 주택이면은 (종부세) 세액공제가 있는데 최대 80%까지 있다 보니까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를 두면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한시 완화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5월 10일 이후에 다주택자의 중과가 되는데 그때 세율이 보시면 2 주택자는 20% p를 추가하고 3 주택자는 30% p를 추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보유세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 현실을 상당히 반영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11월 말까지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진 뒤 연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 2.'40년 모은 28억이 6억으로'…SK하닉 '몰빵' 직장인 피눈물
- 3.주식 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부글부글
- 4.'다시는 국장 안한다'…외신도 놀란 한국 개미들의 절망
- 5.'주식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술렁
- 6.'정부 믿고 서둘러 팔았는데'…급매한 집주인들 '분통'
- 7.'무더위에 생맥주 한잔 딱인데'…술맛 떨어지는 소식
- 8.2년 살고 10년 보유해 20억 차익…양도세 얼마?
- 9.'나이롱환자' 막는다더니…한의계 집단 반발
- 10.에어컨 껐다 켰다 했다간 역효과…냉방비 아끼는 비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