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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삼겹살 비싸더라'…텔레그램까지 동원한 가격 짬짜미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4 16:57
수정2026.08.04 16:57


6년 동안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린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농협조합, 보담 등 6개 업체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제출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업체별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업체들이 오히려 정보를 주고받으며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담합 대상은 브랜드육뿐 아니라 납품업체 표시 없이 판매되는 일반육까지 포함됐습니다. 업체들은 경쟁업체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액의 가격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담합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21년 11월 이후에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납품 가격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담합 방식을 이어가도록 했고, 신규 납품업체도 참여시키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 일부 업체 임직원들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법무팀 직원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자 4명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마트가 해당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돼지고기는 약 1억4천200만㎏, 구매 금액은 1조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담합이 적발된 뒤 납품 경쟁이 회복되면서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점을 근거로, 담합 기간 동안 소비자 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적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5천134원에서 2024년 5천239원으로 올랐지만,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형마트 가격을 기준으로 동네 정육점 등도 가격을 책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은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료품 분야에서 가격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해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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