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우리금융지주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8.04 16:54
수정2026.08.04 16:54
[사진=동양생명 제공]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동양생명은 오늘(4일)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주식교환 절차를 추진하기로 승인했습니다.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조건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이 해당 기준을 소폭 상회했지만, 해당 조항이 계약 해제를 위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권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거래 안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양생명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주식 교환에 찬성한 주주들의 기대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들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시장에 제시된 거래 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만큼, 예정된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선례상 매수대금이 거래 자체를 재검토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초과 규모 역시 계약 해제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동양생명은 봤습니다.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05.0%로 지난해 말 179.8% 대비 25.2%p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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