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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막는다더니…한의계 집단 반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04 15:25
수정2026.08.04 16:45

[앵커]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상 환자는 8주를 넘기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라지만,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마저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인대 손상이나 타박상 등 교통사고에 따른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으론 앞으로 의례적인 장기 진료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당장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한 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칩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한방 진료비는 최근 5년 새 26.5% 늘어 양방 진료비 규모의 3배에 달했습니다. 

8주 넘게 한방 진료를 받는 경우 양방보다 8배 이상 많은 진료비가 들었는데 침과 약침, 추나 등을 한꺼번에 받는 이른바 '세트청구'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의계와 환자단체는 일부 부정 사례 때문에 대다수 환자들의 진료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조치인 데다 8주라는 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정희원 /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대표(한의사) : 저희 한의원에도 디스크가 사고 때문에 악화가 되고 심지어 사고 때문에 골절이 된 사람들도 지금 보험사 직원이 이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고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경상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 거죠.]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단체는 규탄 집회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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