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심사받는다…치료권 반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04 14:16
수정2026.08.04 15:46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환자단체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 가운데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 기간 중 치료비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심사 대상은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로 한정하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상환자 수는 최근 6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치료비는 2019년 1조 원에서 지난해 1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일률적인 8주 기준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디스크나 뇌진탕 환자도 경상환자로 분류될 수 있어 상해등급 판정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상해등급 체계 개선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보하고, 보험사의 상해등급 분류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동시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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