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 없다' 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04 14:13
수정2026.08.04 16:14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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