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거른다…'8주 초과 치료' 검토절차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04 14:06
수정2026.08.04 14:08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 가입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천명에서 2024년 148만8천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천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습니다 .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폭염중대경보에 여기도 저기도 '비상'
"안두릴, 수십억 달러 산단 투자…드론 보트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