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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인상 예고…공제선 상향 당연?

SBS Biz 송영민
입력2026.08.04 13:47
수정2026.08.04 13:5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건국대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오지윤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 집값 올랐으니 종부세 공제선 상향 당연?


-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14억 소폭 상향
- 시가 20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
- 종부세 기본공제, 보유보단 거주에 방점?
- '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 원


- 종부세 공제, '거주 여부' 따라 차등 적용
- 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인상 예고
- 비거주 1주택, 시가 20억부터 종부세 늘어나
- '시가 30억 종부세' 실거주 91만→76만원
- 1주택 기본공제액 '거주 14억·비거주 9억'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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