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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정보, AI 플랫폼 'ASAP' 통해 공동활용한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04 13:25
수정2026.08.04 15:14

[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을 운영해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의심정보 공유근거 등을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통신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위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항목을 확대했습니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개정법령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의심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 제공정보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SAP을 통해 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 관련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입니다.

또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기관 간 정보공유·처리 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규정에 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삭제방법 등 통제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 사전신청서를 접수해 지정요건을 심사했으며 지난 4일,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의 그간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비추어볼 때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령 시행전 통신사·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해 개정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융위는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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