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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서둘러 팔았는데'…급매한 집주인들 '분통'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8.04 13:24
수정2026.08.04 14:15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4년 만에 부활했던 중과세가 시행 3개월 만에 사실상 다시 유예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최대 75%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더하고, 2029년부터는 다시 기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종부세 정상화 방침이 확정된 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주택자가 5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약 2억7천만 원이지만, 완화안이 적용되면 2027년에는 약 2억 원, 2028년에는 약 2억2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전 정부의 중과세 재개 방침을 믿고 급매에 나섰던 집주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억 원씩 가격을 낮춰 집을 처분한 매도자들은 "정부 말을 믿으면 손해만 본다"며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2027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인 역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서울에서 약 6만8천 가구가 매매시장에 나와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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