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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 제재 강화…오늘부터 법위반 반복시 과징금 최대 2배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4 12:07
수정2026.08.04 13:35


앞으로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과징금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돼 중대한 위반행위여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했습니다. 부과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바뀝니다.

아울러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높였습니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가중한도가 이미 100%로 돼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 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높였습니다. 가맹 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과징금 감경 사유와 범위도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했지만,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해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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