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인력 빼가는 '우회 M&A' 심사 추진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8.04 11:16
수정2026.08.04 18:25
공정거래위원회가 AI 분야 등에서 기업 인수‧합병 없이 핵심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M&A 규제를 편법으로 피해 핵심 인력을 독점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 독과점 방지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신산업 영역에서 인구·인프라만 흡수해 규제를 우회하는 '실질적 M&A' 행위도 시장 경쟁 저해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결합을 철저히 심사해 시장 독점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기술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합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는 AI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기만적 마케팅(다크패턴)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국내외 주요 유통 플랫폼 내 유해 상품 유출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려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합니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 및 혁신창출을 위해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등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적용 세부기준 정비를 추진합니다.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직접 책임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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