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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인력 빼가는 '우회 M&A' 심사 추진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8.04 11:16
수정2026.08.04 18:25


공정거래위원회가  AI 분야 등에서 기업 인수‧합병 없이 핵심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M&A 규제를 편법으로 피해 핵심 인력을 독점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 독과점 방지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신산업 영역에서 인구·인프라만 흡수해 규제를 우회하는 '실질적 M&A' 행위도 시장 경쟁 저해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결합을 철저히 심사해 시장 독점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기술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합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는 AI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기만적 마케팅(다크패턴)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국내외 주요 유통 플랫폼 내 유해 상품 유출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려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합니다.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차원에서는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제재합니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 및 혁신창출을 위해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등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적용 세부기준 정비를 추진합니다.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직접 책임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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