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기업 연장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04 11:10
수정2026.08.04 12:00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만 5천 개로 전년도에 비해 1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 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가령 납부세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 원은 8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인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0%는 8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전화)으로 가능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한은 이달 31일에서 오는 11월 2일까지로 변경되며, 국세청은 약 4만 개 법인에 9천억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밖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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