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생맥주 한잔 딱인데'…술맛 떨어지는 소식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8.04 08:06
수정2026.08.04 08:07
정부가 올해 말로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생맥주에 적용 중인 주세율 80%를 내년부터 일반 맥주와 같은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맥주 주세는 1킬로리터당 88만5천700원이지만, 생맥주는 그동안 20%를 깎아 70만8천560원만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이 없어지면서 주세가 1킬로리터당 17만7천 원 넘게 늘어나고,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출고 단계 세 부담은 20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
20리터짜리 생맥주 한 통으로 환산하면 세금이 약 5천 원 늘고, 소비자가 마시는 500cc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30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맥주 과세 방식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생맥주에 한해 20% 감면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됐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까지 늘어나면 호프집과 음식점들이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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