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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2천764만원 vs 3천318만원'…실거주가 세금 가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04 07:19
수정2026.08.04 08:4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같은 집이라도 직접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유세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과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는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와 '비거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자가 2천764만 원, 전세나 월세를 준 비거주자는 3천318만 원으로 약 55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3㎡는 격차가 더 컸습니다.

실거주자는 1억3천28만 원, 비거주자는 1억4천86만 원으로 1천58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도 비거주자가 실거주자보다 735만 원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실거주자 역시 세 부담은 커집니다.

한남더힐은 기존 제도에서는 보유세가 8천790만 원이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1억3천28만 원으로 48% 증가합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도 35%가량 늘어납니다.

반면 강북권 일부 1주택 실거주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와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는 실거주 기준으로 보유세가 각각 30만~40만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택이라도 임대를 놓으면 보유세는 다시 크게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강남 등 고가주택의 비거주 보유자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세 부담 증가가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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