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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5억부터 종부세 늘고, 46억부터 급증…다주택자엔 2년 퇴로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04 05:59
수정2026.08.04 08:32

[앵커] 

정부가 어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세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대폭 높인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부터 짚어보죠, 누가 얼마를 더 내게 되나요? 



[기자] 

우선,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기존 1세대 1주택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맞춰 기본공제액도 달라졌는데, 거주 1주택은 14억 원으로 늘고, 거주하지 않으면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4억 원에 최대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얼마나 비싼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했습니다. 

나아가 고가 주택은 한 채만 있어도 세 부담이 커집니다. 

공시가격에서 실제 세금을 매기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1주택은 70%로 높아지는 데다 전반적인 세율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내후년까지 최고 5%로 일원화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정부 시뮬레이션 상 시가 35억 원, 공시가격 24억 원부터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나고요. 

특히 세율이 높아진 구간에 접어드는 시가 46억 원, 공시가격 31억 원부터는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세부담과 별개로 세액공제 한도가 생기는 점도 중요한데요. 

고령이고, 오래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해주던 공제에 내년부터 800만 원, 이듬해 600만 원의 금액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해에 세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보유세는 직전 해보다 150%까지만 늘어나도록 해놓은 상한을 200%까지로 높입니다. 

[앵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대표적으로 장특공제로 부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했는데요. 

기존 장특공제에서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만 높이는 구조입니다. 

내년에는 장특공제가 유지되지만, 그다음 해에는 보유 공제가 줄기 시작하면서 공제 한도 20억 원이 신설되고요. 

2029년에는 거주 공제만 남기고 한도도 10억 원으로 줄입니다. 

즉, 세금 혜택이 줄기 전에 내년부터 2년간 팔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가령 잠실엘스 84제곱미터를 8억 원에 사서 10년간 보유하고 그 와중에 2년 살다가 30억 원에 판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세가 내년에 팔면 2억 7천만 원이지만, 2029년에 팔면 4억 6천여만 원으로 예상돼 2년 사이 같은 가격인데 세금만 70% 넘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5월 유예가 종료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물을 팔 기회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이 석 달 만에 다시 뒤집힌 꼴이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단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효과일 텐데, 정부가 노리는 매물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벌써부터 쉽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퇴로를 열어 매물이 나왔다고 해도 그 집을 살 매수자 풀이 좁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거래 문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겨냥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1주택 실거주 혜택이 있는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이 매각이나 실입주에 나설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작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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