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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T 5G 과장광고 과징금, 대법원 간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8.03 18:08
수정2026.08.03 18:15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5G 속도 과장광고 과징금 처분을 일부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SK텔레콤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매출액 산정 기간을 제외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법원이 광고의 위법성과 시정명령의 정당성은 인정한 만큼, 광고가 삭제됐다가 다시 게시된 기간 역시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달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의 5G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에 해당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광고가 삭제된 뒤 다시 게시된 약 10개월의 기간까지 기존 위반행위와 하나로 묶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와 KT는 같은 5G 과장광고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도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광고의 위법성과 시정명령의 적법성, 과징금 산정 방식까지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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