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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도 8주면 끝?"…한의계, 자동차보험 개편안 반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03 17:47
수정2026.08.03 17:53

한의계가 정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기간 제한 방안에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의계가 참여한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자보연)는 지난 2일과 오늘(3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후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 등 자료를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자보연은 상해등급만으로 환자의 부상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원 자보연 대표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무릎 연골 파열, 힘줄 완전 파열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2~14급으로 분류된다"며 "경상환자라는 명칭이 실제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보연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며, 현행 상해등급표도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상해등급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인 만큼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치료 기간부터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을 경상환자 치료비로 돌리는 데도 반대했습니다. 자보연은 대물배상과 차량 수리비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며, 인적담보 보험금은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유증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에 대해서도 조기 합의로 치료가 종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 치료가 제한되면 건강보험이나 환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가 전가될 수 있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보험료 인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보연은 정부가 상해등급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현행 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치료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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