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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00만원…근로장려금도 더 받는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8.03 17:45
수정2026.08.03 18:24

[앵커] 

세제개편안에는 생활 밀착형 세제 지원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년 만에 늘리고, 월세와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한가운데 결혼세액공제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4년 만에 오릅니다. 



현재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천600만 원, 홑벌이는 3700만 원, 맞벌이는 5200만 원 수준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른 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양가족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금액 300만 원, 총 급여 7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는 상시화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도 강화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7%가 적용되고,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생산적 금융 관련 ISA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면 차량 1대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0만 원 규모의 재정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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