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주가 누르기'로 본다…3년 평균가로 과세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8.03 17:45
수정2026.08.03 18:22
[앵커]
기업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거나 회사를 승계할 때 주가가 낮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억누르는 편법이 악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낮아진 현 주가가 아닌, 과거 3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매기고, 특히 정도가 심할 경우엔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가 누르기로 추정하는 경우는 장기와 단기 두 가지입니다.
단기간 주가를 눌렀다고 보는 건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을 했거나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입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시가평가액이란)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입니다. 그때 평가한 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했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저희들이 주가를 누르기를 한 거로 일단은 추정합니다.]
장기간 주가를 눌렀다고 추정하는 경우는 6년간 연속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10%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주가를 재평가하게 되는데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기업들은 6년 6개월간 종가 평균을 구해 30% 할증을 합니다.
단기간 주가 누르기 기업들은 3년간 종가 평균을 갖고 재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자산'에서 '자본'으로 일원화해, 자사주 거래는 무조건 '자본 거래'로 간주합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는 자산거래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자본으로, 자본거래로 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내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며, 자기 주식 과세 합리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자기 주식 취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기업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거나 회사를 승계할 때 주가가 낮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억누르는 편법이 악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낮아진 현 주가가 아닌, 과거 3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매기고, 특히 정도가 심할 경우엔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가 누르기로 추정하는 경우는 장기와 단기 두 가지입니다.
단기간 주가를 눌렀다고 보는 건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을 했거나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입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시가평가액이란)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입니다. 그때 평가한 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했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저희들이 주가를 누르기를 한 거로 일단은 추정합니다.]
장기간 주가를 눌렀다고 추정하는 경우는 6년간 연속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10%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주가를 재평가하게 되는데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기업들은 6년 6개월간 종가 평균을 구해 30% 할증을 합니다.
단기간 주가 누르기 기업들은 3년간 종가 평균을 갖고 재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자산'에서 '자본'으로 일원화해, 자사주 거래는 무조건 '자본 거래'로 간주합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는 자산거래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자본으로, 자본거래로 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내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며, 자기 주식 과세 합리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자기 주식 취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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