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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주가 누르기'로 본다…3년 평균가로 과세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8.03 17:45
수정2026.08.03 18:22

[앵커] 

기업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거나 회사를 승계할 때 주가가 낮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억누르는 편법이 악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낮아진 현 주가가 아닌, 과거 3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매기고, 특히 정도가 심할 경우엔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가 누르기로 추정하는 경우는 장기와 단기 두 가지입니다. 

단기간 주가를 눌렀다고 보는 건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을 했거나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입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시가평가액이란)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입니다. 그때 평가한 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했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저희들이 주가를 누르기를 한 거로 일단은 추정합니다.] 

장기간 주가를 눌렀다고 추정하는 경우는 6년간 연속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10%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주가를 재평가하게 되는데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기업들은 6년 6개월간 종가 평균을 구해 30% 할증을 합니다. 

단기간 주가 누르기 기업들은 3년간 종가 평균을 갖고 재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자산'에서 '자본'으로 일원화해, 자사주 거래는 무조건 '자본 거래'로 간주합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는 자산거래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자본으로, 자본거래로 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내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며, 자기 주식 과세 합리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자기 주식 취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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