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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절차 개선…K-뷰티 수출 지원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03 17:45
수정2026.08.03 18:2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식약청(BPOM) 등과 협력회의를 열고 할랄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식약처는 BPJPH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는 인증 신청자가 달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POM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 이전 적법하게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BPJPH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관 절차도 안내해 국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정부가 기업의 통관과 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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