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해도 안살면 양도세 폭탄…장특공제 대폭 손질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8.03 17:44
수정2026.08.03 18:16
[앵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재개편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손질합니다.
단순 보유 만으로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공제 상한도 10억 원으로 묶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세금 계산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금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중 보유 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 아예 없앱니다.
거주에 따른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됩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 폭이 커지는 만큼 거주 공제에 상한도 신설됩니다.
오래 거주했더라도 비싼 집에 살면 세금을 적게 깎아주겠다는 건데, 내후년은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공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신한프리미어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한 경우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더라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양도세 부담은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늘어납니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도 양도세가 기존보다 7억 원 넘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실거주를 해야만 일단 양도세도 그렇고 (절감되고) 그다음에 보유세도 좀 절감이 되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꽤나 발생할 수도 있고….]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 수준을 합리화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재개편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손질합니다.
단순 보유 만으로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공제 상한도 10억 원으로 묶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세금 계산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금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중 보유 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 아예 없앱니다.
거주에 따른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됩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 폭이 커지는 만큼 거주 공제에 상한도 신설됩니다.
오래 거주했더라도 비싼 집에 살면 세금을 적게 깎아주겠다는 건데, 내후년은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공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신한프리미어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한 경우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더라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양도세 부담은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늘어납니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도 양도세가 기존보다 7억 원 넘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실거주를 해야만 일단 양도세도 그렇고 (절감되고) 그다음에 보유세도 좀 절감이 되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꽤나 발생할 수도 있고….]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 수준을 합리화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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