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84㎡ 보유세 1600만원 더 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03 17:44
수정2026.08.03 18:15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1 주택자라도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시가 40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늘어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에 거주하는 1 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약 1905만 원인데 내년에는 보유세를 1645만 원가량 더 내야 됩니다.
정부가 소위 '똘똘한 한채'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종부세율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따질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내년 70%로 높이고, 3 주택자에 대해선 내후년 80%까지 추가로 더 올릴 예정입니다.
이 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시세 40억 원이 넘는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됩니다.
내년에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의 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3%로 인상됩니다.
2 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들의 세율도 최고 3.5%까지 높입니다.
내후년에는 주택 수 구분 없이 최고 5%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시가)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1 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크게 가를 전망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4억 원, 시가로는 약 20억 원이 넘을 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종부세 대상 공시가 기준을 2억 원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크게 엇갈립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실거주 시 14억 원을 공제해 주지만, 비거주할 경우 9억 원만 공제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을 기존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고, 주택가액 합산액에서 거주용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추가로 최대 5억 원을 빼줍니다.
1세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시가 40억 주택에 10년 간 거주 중인 60세 1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325만 2천 원으로 추산되지만, 비거주하는 경우 종부세는 1114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보유세 세 부담 상한선을 직전연도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는데, 보유세 개편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1 주택자라도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시가 40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늘어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에 거주하는 1 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약 1905만 원인데 내년에는 보유세를 1645만 원가량 더 내야 됩니다.
정부가 소위 '똘똘한 한채'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종부세율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따질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내년 70%로 높이고, 3 주택자에 대해선 내후년 80%까지 추가로 더 올릴 예정입니다.
이 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시세 40억 원이 넘는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됩니다.
내년에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의 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3%로 인상됩니다.
2 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들의 세율도 최고 3.5%까지 높입니다.
내후년에는 주택 수 구분 없이 최고 5%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시가)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1 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크게 가를 전망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4억 원, 시가로는 약 20억 원이 넘을 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종부세 대상 공시가 기준을 2억 원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크게 엇갈립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실거주 시 14억 원을 공제해 주지만, 비거주할 경우 9억 원만 공제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을 기존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고, 주택가액 합산액에서 거주용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추가로 최대 5억 원을 빼줍니다.
1세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시가 40억 주택에 10년 간 거주 중인 60세 1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325만 2천 원으로 추산되지만, 비거주하는 경우 종부세는 1114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보유세 세 부담 상한선을 직전연도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는데, 보유세 개편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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