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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2배에서 1.5배로?…긴급조치권 만지작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8.03 17:44
수정2026.08.03 18:10

[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이른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증시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경우 레버리지 배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신다미 기자, 구체적으로 이 증시 긴급조치권이 뭐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증시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상품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별도의 조치권 마련에 나선 것은 현행 제도로는 시장 급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배율 변경은 투자자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는 수익자총회 의결 등 복잡한 상품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여타 상품과 거래 대상에 대해서도 신속히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로 논의되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개인별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를 계좌 자산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특정 레버리지 상품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함께 투자에 앞서 일정 기간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린 예탁금의 추가 상향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다만 우선 예탁금 인상이 투자 과열과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예탁금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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