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한의사 레이저 사용 정당화는 판결 취지 벗어난 해석"
한의사들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오늘(3일) 성명을 내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유권해석과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판결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병의협은 정부의 유권해석과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검증해 면허 범위를 인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 면허체계는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된 전문성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의협은 과거 저출력 레이저침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일부 사건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고출력 레이저나 고주파 등 피부 조직을 응고·절개하거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기기의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4년 IPL을 이용한 피부치료 사건과 초음파·뇌파계 관련 대법원 판결도 특정 의료기기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일 뿐, 모든 치료·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저출력 레이저침과 고출력 치료·미용·수술용 레이저를 법적·의학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학회와 법률·의료기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검증기구를 구성해 시술별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병의협은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방 분야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부 판결과 행정해석 등을 전체 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사용 근거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에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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