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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간주…기간 늘려 재평가 [2026 세제개편안]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03 17:33
수정2026.08.03 18:00

[대기업 몰려 있는 서울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일명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합니다. 상장회사의 순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인 주가순자산비율, PBR이 오랫동안 지나치게 낮게 유지된 주식이 대상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주가를 낮게 유지해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개선할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방안을 오늘(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

현재 상장회사는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주가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정하는 만큼,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납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이 활발하지 않고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오래 유지되는 기업에, 승계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주가 누르기' 장기간·단기간 구분


재경부는 주가 누르기 요건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간 주가 누르기를 한 경우로 6년 연속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로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인 업종입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11개 업종별로 산정하고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간에 주가 누르기를 한 경우로, PBR이 높더라도 주가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 판단입니다.

재경부는 최근 1년 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 사이 평가한 주식 가액이 최근 3년 간 시가와 비교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 단기간 주가 누르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평가한다는 것이 재경부 입장입니다.

재평가는 '평가기간 확장' 통해서
재평가 방법의 핵심은 평가 기간 확장입니다.

재경부는 장기간 주가 누르기를 한 기업의 경우 6년 6개월 간의 종가 평균을 낸 것과, 현재 평가 방법(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에서 30% 할증한 것 중에 큰 것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기간 주가 누르기에 나선 기업은 최근 3년 간의 종가 평균으로 재평가를 합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30%를 원상복구하고 3년 간 종가 평균으로 재평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증여세를 기업 주가가 아닌 순자산가치로 산정하는 기준을 PBR 0.8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를 밑돌 경우 상속세·증여세 평가를 대주주에 불리한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대주주가 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도 순자산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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