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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편은 1년 유예…다주택자 매물 내놓기 유도 [2026년 세제개편안]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03 17:33
수정2026.08.03 18:00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보유' 혜택은 없애고 '거주' 혜택은 늘리는 식으로 개편됩니다.

다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고려해 양도세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같은 부동산세제 합리화 내용을 다음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도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 다만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거주와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최대 80% 주고 있는 양도세 장특공제는 내년에도 현재와 같이 운영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거주 연 6%, 보유 연 2%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더 주고, 2029년에는 보유 공제는 없애고 거주에만 연 8%의 공제 혜택을 주는 형태로 바뀝니다.



최대 공제율은 80%로 동일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씩 15년간 최대 30%를 주는 공제 혜택 역시 내년에는 유지하되, 2028년에는 보유 연 1%, 거준 연 2%로 해 보유 공제는 최대 15%, 거주 공제는 30%로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이후 2029년에는 마찬가지로 보유 공제는 없애고, 거주에만 연 2%씩 최대 30% 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액이 크다는 지적에 공제한도를 새로 둡니다.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공제 규모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또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주고 있는 기본공제액은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시장 매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정상되는 점을 감안해 매도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기회를 드리기 위해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p 추가로 붙는 중과세율은 2027년 2주택자 5%p, 3주택 이상자 10%p로, 2028년에는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15%p로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또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이주시 내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 양도세 감면 혜택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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