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기업에 지분매각 명령…계열사 누락 총수엔 과징금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8.03 17:27
수정2026.08.04 18:10
공정위는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 독과점화된 필수품 공급망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이 지속돼야 한다"며 "기초 원자재와 필수품 시장에서의 담합, 복지시설과 생활서비스 등 민생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조사 개시 전후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으로 경쟁이 제한된 경우 지분 매각과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공정위 제재는 과징금이나 행위중지명령 등 위법행위를 교정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구조적 조치가 도입되면 기업의 지분이나 사업부를 처분하도록 해 독과점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과징금은 누락 계열사의 자산 합계와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그동안 계열사 누락에는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형사 제재가 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총수 개인에게 직접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열사를 누락한 경우에는 공정위 고발도 강화합니다.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경우에는 미지정 기간에 발생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계산할 때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합니다. 자사주를 취득해 총수일가의 실질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신규 중복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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